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4548호 점포명도 사건의 2012. 8. 28.자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0.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C시장 2층 D 24, 25, 26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대기간 2010.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 갱신되었다.
나. 피고가 2012. 4. 23.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4548호)을 제기하여, 2012.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013. 2.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까지 연체된 임료 2,000,000원을 2012. 9.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2012. 9.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0,000원씩 임료를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월 임료를 1회라도 또는 해당 돈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위 점포를 인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임대차종료일 이후로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2015. 11. 30.경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 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2. 16.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88호)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500만 원을 해방공탁하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