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더일삼공에게 2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일삼공,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주식회사 더일삼공은 2012. 12. 12.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1층 전체 953.79㎡를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2,000만원, 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지하1층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일삼공은 2012. 12. 12. 피고로부터 위 호텔 지하2층 전체 953.79㎡를 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2,000만원, 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지하2층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 주식회사 일삼공아울렛은 2012. 12. 12. 피고로부터 위 호텔 지하3층 전체 953.79㎡를 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2,000만원, 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지하3층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3. 6.경 위 각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원고 주식회사 더일삼공에게 2억원, 원고 주식회사 일삼공, 주식회사 일삼공아울렛에게 각 1억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