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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4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경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7. 11. 2.부터 2022. 11. 1.까지, 대부보증금을 11,597,300원, 연 대부료를 8,11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대부보증금과 연 대부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 4층을 인도받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교체공사, 칸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사무실 운영을 준비하던 중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소외 임차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원고는 공사기간이 한 달 이내 정도로 짧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임차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해 외벽에 펜스가 설치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기 지급한 연 대부료의 사용기한인 2018. 11. 1.까지 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였으나 소외 임차인의 공사로 인하여 임차한 부분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연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았으나, 원고가 소외 임차인의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하였고 이후 그 공사의 실시 및 중단으로 인해 임차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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