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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01751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45,652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지상 4 층( 옥탑 층 제외), 지하 1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경부터 이 사건 건물 4 층을 시작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및 3, 4 층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각 층별 공사로 특정한다 )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경 4 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6. 20. 4 층 공사에 관하여 일부하자를 보수해 주기도 하였으나, 지하층 및 3 층 공사는 2018. 6. 경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공사지 연과 중단을 이유로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4 층 공사대금 14,659,700 원 및 기성공사대금으로 지하층 공사에 관하여 1,000만 원, 3 층 공사에 관하여 500만 원, 총 29,659,700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7, 11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공사대금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8. 5. 2. 지하층 공사를 1,220만 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 2, 3, 5 내지 11, 13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지하층 공사를 1,220만 원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지하층 공사에 관한 견적서( 갑 제 3호 증) 및 첨부 내역 서에는 투입되는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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