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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8고단4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427,140원 및 연차수당 1,20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609,7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73,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520,565,7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

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

항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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