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주)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9. 27.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26,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내역, 개인별 상세내역, 급여명세서, 미불금품산정내역, 개인별 연차수당 명세서, 연차수당 계산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체불의 경위, 체불임금이 피해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주)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9. 27.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510,680원 및 퇴직금 2,348,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68, 70 내지 7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75,869,620원 및 별지 2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131,811,910원 합계 307,681,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