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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3고단7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5. 3. 28.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Y의 2010. 12. 내지 2013. 1. 임금 등 합계 5,921,014원, 퇴직금 25,736,8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퇴직자 체불임금 현황 순번 9, 10,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7,848,185원, 퇴직금 합계 158,061,9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19]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5. 4. 11.부터 2013. 3.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Z의 2010. 12. 임금 1,462,775원, 2012. 1. 임금 1,521,287원, 2012. 4. 임금 290,760원, 2013. 3. 임금 1,621,903원, 연차수당 1,913,875원, 건강보험료환급금 143,220원, 퇴직금 27,712,9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21]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1. 11. 7.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한 근로자 AA의 2012. 11. 내지 2013. 8. 임금 등 50,649,161원, 퇴직금 13,120,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95,741,102원, 퇴직금 합계 56,311,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3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4. 7. 26.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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