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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3.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군 동리에 있는 군 동 교차로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원광 요양원 쪽에서 직 산부 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군 동 교차로 쪽에서 주식회사 유성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1세) 운전 피해자 우성 택시 주식회사 소유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택시는 수리비 906,94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성진로 166-13 형제산업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천안대로 1718 부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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