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 정 235-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2. 6. 0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는 수리비 약 990,62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 정 23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5. 12. 20. 23:4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혹시 자동차 뒤에 다른 자동차가 위치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소유 운전 G QM3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30세) 은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었다.
또 한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는 수리비 2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