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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6고단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Q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1. 6.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후문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성 SDI 방면에서 차암동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공단지역이어서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차하는 지를 유심히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B( 남, 29세) 운전 피해자 F( 여, 29세) 소유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피해자 F( 피해자 B 운전 자동차에 동승함) 은 모두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 운전 자동차에 함께 탄 피해자 H( 남, 3세) 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었고, 피해자 F 소유 위 승용차는 수리비 806,17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0: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I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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