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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정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45 경 아산시 음봉면 산 동리에 있는 삼일 아파트 앞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아산시 음봉면 산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약간 내리막 구간이고 당시는 피고인 운전 자동차보다 앞선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을 주의 깊게 보고 앞선 자동차들이 정지할 경우 그 자동차들을 추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66세) 운전 피해자 E( 여, 63세) 소유 F 토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토러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역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40세) 소유 운전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 과 위 토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위 토러스 승용차는 수리비 약 5,723,993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또 한 피해자 G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약 639,98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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