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준코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이 파크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4. 14. 0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공용 주차장 쪽에서 다복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업지구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동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복 식당 쪽에서 갈비 명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35세) 운전 F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체어 맨 승용차는 수리비 326,4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