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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4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C동(건축물현황도상 D동)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0. 3.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가) 부분 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 원, 월세 46만 원, 임대기간 2016. 10. 6.부터 24개월)을 피고가 2017. 12. 6.부터 월세를 연체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12. 6.부터 2018. 10. 5.까지의 연체 월세로 4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 10. 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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