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이 F, G과 함께한 공동범행 피고인 B과 F, G은 2014. 12. 7. 07:0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F이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초면의 피해자 J(22세)의 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문신을 보자”며 소매를 억지로 걷어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 J와 그 일행인 피해자 A(22세), 피해자 C(21세)과 시비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과 F, G은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수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F과 G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 및 피해자 C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3세), 피해자 B(36세)와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버 제257조(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