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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0:45경 익산시 B 피해자 C(54세)의 집 보일러실 앞에서 평소 야간에 보일러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부인 D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이명 증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E(22세)의 턱과 얼굴을 수회 오른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9면),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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