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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6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10. 5. 22:35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중국인인 피해자 B(22세), H(20세)에게 “짱개, 씹할”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10. 5. 22:50경 ‘G식당’ 내에서 피해자 B(22세), I(24세)가 재차 찾아오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맥주병, 맥주잔 등을 피해자 I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 B의 배와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E(38세)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고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H는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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