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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148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의 배우자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여수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6679분의 153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7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을 2015. 10. 30.에, 잔금 39,750,000원을 2015. 12.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E, 매매대금 111,600,000원(계약금 69,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2,600,000원은 2015. 10. 27.에 각 지불하는 조건)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7. 부동산 매수자란에 ‘E’, 사용용도란에 ‘D 이전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 1부와, 부동산 매수자란이 공란이고 사용용도란에 ‘D 이전 확인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 1부를 각 발급받은 후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2015.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E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되었다. 라.

C은 2015.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2015. 10. 27. 중도금 및 잔금조로 59,000,000원을 각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 7호증, F조합장의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업법을 위반하여 C과의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권한 없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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