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의 배우자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여수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6679분의 153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7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을 2015. 10. 30.에, 잔금 39,750,000원을 2015. 12.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E, 매매대금 111,600,000원(계약금 69,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2,600,000원은 2015. 10. 27.에 각 지불하는 조건)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7. 부동산 매수자란에 ‘E’, 사용용도란에 ‘D 이전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 1부와, 부동산 매수자란이 공란이고 사용용도란에 ‘D 이전 확인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 1부를 각 발급받은 후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2015.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E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되었다. 라.
C은 2015.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2015. 10. 27. 중도금 및 잔금조로 59,000,000원을 각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 7호증, F조합장의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업법을 위반하여 C과의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권한 없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