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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06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13행 이하 「② 2007.경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고, ③ 2008. 9.경 D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신탁 및 이주이행 각서용, 손배소 동의 및 위임용, 철거 및 멸실 등 승인용’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였다.」부분을 「② 2007.경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였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23행 이하 「② 피고인 B가 2007. 7. 14.경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합 직원 I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을 기재하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D의 인감 도장을 찍게끔 한 것으로 H 등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③ 피고인 B가 2008. 9. 7.경 재건축조합에 신탁 및 이주이행각서, 신탁 및 이주를 지연 또는 거부한 조합원에 대한 손배소 동의 및 위임장, 철거 및 멸실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D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신탁및이주이행각서용, 손배소동의및위임용, 철거및멸실동의용’이라고 기재하여 재건축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H 등이 인감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부분을 ② 피고인 B가 2007. 7. 14.경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합 직원 I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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