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6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D 임야 중 6679분의 153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7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을 2015. 10. 30.에, 잔금 39,750,000원을 2015. 12.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7. C의 요청으로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1,600,000원(계약금 69,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2,600,000원은 2015. 10. 27.에 각 지불조건)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부동산 매수자를 E으로 기재하여 ‘D 이전용’ 인감증명서 1매와, ‘F리 이전 확인용’ 인감증명서 1매를 각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5. 10. 27. 중도금과 잔금으로 합계 5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E은 2015.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E간의 이 사건 2매매계약서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횡령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1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