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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0758
임대차계약 무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8.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4.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4.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0. 5.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원(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3,500,000원은 2015. 8. 30.에, 잔금 10,000,000원은 2015. 10. 5.에 각 지급), 전세기간 2015. 10. 5.부터 2017. 10. 5.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되, 다만 작성일은 2015. 8. 10.로 소급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및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3) 피고는 2015.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피고는 2015. 8. 10.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1,500,000원을, 2015. 8. 30.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13,500,000원을, 2015. 10. 5.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 등 1)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 4. 18. 인천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16. 6. 27. 경매법원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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