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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0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B의 대출 원고는 2009. 1. 22. B의 하나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B과 신용보증원금 22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 2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B은 2009. 1. 22.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 채무 이행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2016. 1. 15.까지로 연장되었는데, B은 2015. 9. 15.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5. 11. 20. B의 대출원리금 합계 215,647,048원을 하나은행에 대하여 대위 변제하였다.

다. B의 각 처분행위 1)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 B은 2015. 4. 27. 형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 계약금 20,000,000원은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2015. 6. 15.에, 잔금 30,000,000원은 2015. 6. 2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B에게 2015. 6. 15. 중도금 10,000,000원을, 2015. 6. 25. 잔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04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밖의 처분행위 B은 2015. 6. 16. 소외 E, K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79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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