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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7:5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경영하는 ‘E이발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은 이발을 안 해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씹하러 왔는데, 늙은 년이 배짱 튕기냐!” 등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그녀의 이발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용업무는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진술인 면허 관련)에 의하면, E이발관의 사업자는 F이고, F은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F과 함께 위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용사 면허를 가진 F과 함께 위 이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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