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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78701
이미용업의 면허를 받은 자연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의 이미용업 개설 가능여부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5.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미용사가 되기 위하여 2018. 9. 3. B대학교 C학과에 2학년으로 편입학하여 ‘기초피부관리’, ‘모발 및 두피관리’, ‘미용기기학’, ‘미용과학’, ‘실용임상 네일’, ‘메디컬 스킨케어’의 총 6과목의 18학점을, 2019. 3. 3.경부터 2019. 6. 10.까지 D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미용경영학’, ‘소독법과 전염병학’의 총 2과목의 6학점을, 2019. 3. 1. E대학교 F학과에 입학하여 ‘미용학개론’, ‘공중보건학’, ‘모발과학’, ‘화장품학’의 총 4과목의 12학점을 각 이수한 자이다.

나. 다만 원고는 현재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향후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을 통해 미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바, 피고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연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외에 오직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연인’만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향후 법인을 통한 직업수행의 자유 및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각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이용미용법인과 법무법인, 특허법인, 회계법인, 중개법인 등 다른 법인들을 차별 취급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도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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