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2. 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면서 니들(바늘), 색소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눈썹부위 피부를 그어 상처를 낸 다음 그 위에 색소를 입히는 방식으로 눈썹문신을 하는 의료행위를 9회 가량 실시하여 총 6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1.경부터 2019. 2. 7.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3개, 미용도구 트레이 2개, 조명 3개, 눈썹손질 기구 등을 갖추고 속눈썹 연장을 하는 미용업 영업을 1,311회 가량 실시하여 총 34,255,70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2. 7.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눈썹 연장 등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확인서, 현장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매출내역 및 교육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