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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71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머리카락 염색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용사 또는 미용 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같은 해

9. 8.까지 위 업소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 사 면허 없이 이용사 및 미용 사 업무에 해당하는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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