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위 D에서 공중위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용사 면허 없이 약30㎡ 규모에 염색을 할 수 있는 의자 등을 갖추고 염색약을 구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머리 염색을 해주는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염색약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염색행위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미용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상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고객에게 염색약 50g 제품을 12,000원에, 500g 제품을 67,000원을 판매하고, 그 염색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염색을 시켜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에는 염색약을 고객에게 주는 행위와 염색을 시켜주는 행위가 결합되어 있고, 이는 허가받은 미용실에서의 염색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허가받은 미용실의 경우 대량 포장된 염색약 중 일부를 덜어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 염색약의 소유권 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