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가단5263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52638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임원규, 한성실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9,000원 및 그중 12,389,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8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4월 말경까지 피고와 모발 헤나 염색 시술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피고로부터 약 25회의 모발 헤나 염색을 시술받고,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1,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위 시술을 받은 후 얼굴이 가렵고 붓는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홍조 및 검은 반점이 생겼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증상을 말하였으나 피고는 위 이야기를 듣고도 피고가 사용하는 헤나 염색 제품에 원고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후에도 위와 같이 2018년 4월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헤나 염색 시술을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헤나 염색 시술을 받는 동안 위 증상이 계속 심화되자, 2018년 4월경 C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가을부터의 헤나 염색 시술 후에 원고의 얼굴과 목 부위에 색소성 접촉 피부염(릴흑색종)(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 이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색소침착이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912호로 위와 같이 '2017년 가을 무렵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원고의 모발에 헤나 염색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가렵고,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염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헤나 염색을 중단한 후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총 25회가량 계속적으로 헤나 염색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이 사건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9. 7. 2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염색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헤나 염색 시술 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헤나 염색 약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미리 검사하거나, 적어도 2018년경 원고로부터 헤나 염색 시술을 받은 후 얼굴이 가렵고, 붓는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무렵에는 위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헤나 염색 시술을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헤나 염색 시술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이 사건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범죄사실과 달리 총 12회의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 외에 다른 곳에서도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피고로부터 받은 헤나 염색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총 25회의 헤나 염색 시술을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기록상 원고가 피고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를 진찰한 의사가 이 사건 상해는 헤나 염색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헤나 염색 시술과 원고의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헤나 염색 시술을 받는 도중 부작용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위 시술을 받은 점,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영업소가 통상적인 이 · 미용업소와는 그 영업의 형태와 규모, 특징이 상이한 데다가 그 염색 비용 역시 일반이 · 미용업소에서의 염색 비용 보다 현저히 저렴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영업소나 피고의 자격, 염색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관리 등이 통상적인 면허를 갖춘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운영하는 이·미용업소에서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약 6개월 이상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상당한 횟수의 헤나 염색 시술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피부과의원에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8. 4. 28.부터 2020. 3. 6.까지 합계 5,27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원의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향후치료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당 300,000원의 색소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위 치료를 2주에 1번, 2년간 총 52회를 받는 비용으로서 15,600,000원의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응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나, 위 증거만으로는 그 향후 요하는 치료 방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술이라거나, 그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원고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향후치료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3,689,000원{= 3,689,000원 (= 5,270,000원 X 70%)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389,000원(= 13,689,000원 -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 관련 법리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 목적 ·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등 참조).

2)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피고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 범위인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머리카락염색"으로서의 헤나 염색 시술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헤나 염색 시술을 받은 대가로 피고에게 1,0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 등 미용에 관한 학과, 학위,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피성년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감염병환자, 약물 중독자 등이 아닐 것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자의 미용업의 개설 및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제6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는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독을 한 이·미용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의 분리 보관 및 그 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영업소 내부에 이·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 조명도, 기구의 분리보관 등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참조),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 종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한편, 그 면허 없는 자의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개설 및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며, 면허를 받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자에 대하여도 기구의 소독이나 분리보관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를 받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해당 업무범위(해당 업무수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 등 포함)에 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사람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업무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정된 위생관리기준에 관하여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표상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거래 상대방이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았는지 여부는 위 계약상 목적 달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계약상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2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운영하는 영업소의 영업 형태와 규모, 특징과 비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이·미용업 면허가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용업 면허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된다거나, 거래관행상 원고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고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409,000원(= 12,389,000원 + 1,020,000원) 및 그중 12,389,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2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승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