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SSD 85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3,000원을 송금해 주면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SSD 85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3,000원을 송금해 주면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내역 등 출력자료,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