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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5 2018고단13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29』 피고인은 2018. 8.말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교통사고 후 그곳에 인치된 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를 뒤지던 중, 그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18:0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경로당 앞을 경유하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J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원주시 남원로 487 소방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방서실 32 GS구곡점사거리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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