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044]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