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17:5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식당’ 방향으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 F이 G SM6 승용차를 운전해 와 피고인에게 차를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D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피해자 F의 SM6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의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233,72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F의 SM6 승용차를 수리비 286,52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