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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2 2018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17:5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식당’ 방향으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 F이 G SM6 승용차를 운전해 와 피고인에게 차를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D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피해자 F의 SM6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의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233,72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F의 SM6 승용차를 수리비 286,52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약 8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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