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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12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5. 21:40경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남동대로 방향에서 논고개길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올란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67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용담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대포 차량 판매업자로부터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E)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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