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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4가합104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10,178,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5.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푸마코리아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도, 소매업체인바, 2012. 11. 26.경 푸마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푸마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대금지급조건) 푸마코리아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을 검사하고 이의없이 인수할 경우, 푸마코리아는 세금계산서 일자의 익월 25일에 제품의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검사)

1. 원고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고 푸마코리아나 푸마코리아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7조(불합격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푸마코리아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제품과 불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한다.

단, 불합격제품 중 수선, 보완이 가능한 제품은 푸마코리아와 원고가 합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2. 원고는 불합격 판정으로 정산 출하가 불가능한 제품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

1. 제품의 납품은 푸마코리아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한하여 납품이 된 것으로 한다.

(2) 푸마코리아는 2013. 12.경 원고에게 푸마코리아가 D경 E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인 푸마 홈쇼핑 카라티셔츠 중 남성 푸마티셔츠 3색상 3종세트 48,500장[= 네이비 색상 16,500장(단가 11,500원) 블루 색상 15,500장(단가 11,400원) 그레이 색상 16,500장(단가 11,400원)], 여성 푸마티셔츠 3종세트 3색상 16,500장[= 블루 색상 5,600장(단가 11,200원) 티베리 색상 5,300장(단가 11,200원) 그레이 색상 5,600장(단가 11,200원), 이하, 남성용과 여성용 티셔츠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 납품을 요청하면서 납품대금을 739,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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