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1.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 인상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E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등은 2011. 7. 중 3사 담당자 모임을 통해, 2011. 10.부터 E 바닥용 벌크 제품은 톤당 45,000원 이상, 포장 제품은 포당 2,8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등은 2011. 8. 중 담당자 모임에서 E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E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동행위 기간 중 원고 등 3사 E 판매가격 변동내역 원고 등이 2007. 3. 21.부터 2013. 4. 8.까지 E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결과, 원고 등의 E 판매가격은 다음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그림 2> 원고 등의 바닥용 벌크 E 판매가격 추이 * 상기 가격은 원고 등의 수도중부권 지역 대리점(특약점)에 대한 공급가 기준임 <그림 3> 원고 등의 미장조적용 포장 E 판매가격 추이 * 상기 가격은 원고 등의 수도중부권 지역 대리점(특약점)에 대한 공급가 기준임 시장점유율 합의 수도권중부권강원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 원고 등은 2007. 3. 21.부터 2011. 11. 15. 기간 동안 3사간 E 영업 담당자 모임을 통해, 수도권중부권(강원권 포함, 이하 같다) 지역의 E 시장점유율(기준 M/S)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3> 원고 등의 E 기준 M/S 합의 비율(수도권중부권) (2007. 3. 21.∼2011. 11. 15.)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11. C 52.0% 51.0% 50.0% 50.0% 50.0% 원고 33.0% 33.9% 35.0% 35.0% 33.0% D 15.0% 15.1% 15.0% 15.0% 17.0% 합의일 2007. 3. 21. 2008. 3. 2009. 4. 2010. 5. 10. 2011. 3. 원고가 2011. 11. 15. E 사업을 종료한 이후, 2011. 11. 16.부터 2013. 4. 8. 기간 동안에는 C는 수도권중부권강원권 E 기준 M/S 비율을 자신의 종전 M/S(50%)와 원고의 M/S(33%)를 합한 83%, D의 기준 M/S 비율은 종전대로 1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