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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6나2076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약정금청구를 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나, 그 손해배상청구는 묵시적 일부청구로서 잔부청구를 하기 위해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을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푸마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의 상품공급계약 1) 원고는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2. 11. 26.경 푸마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푸마코리아’라 한다

)와 사이에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대금지급조건) 푸마코리아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을 검사하고 이의 없이 인수할 경우, 푸마코리아는 세금계산서 일자의 익월 25일에 제품의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검사

1. 원고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고 푸마코리아나 푸마코리아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7조(불합격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푸마코리아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제품과 불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한다.

단, 불합격제품 중 수선, 보완이 가능한 제품은 푸마코리아와 원고가 합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2. 원고는 불합격 판정으로 정산 출하가 불가능한 제품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

1. 제품의 납품은 푸마코리아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한하여 납품이 된 것으로 한다.

2) 푸마코리아는 2013. 12.경 원고에게 푸마코리아가 D경 E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인 푸마 홈쇼핑 카라티셔츠 중 남성 푸마티셔츠 3가지 색상 3종세트 48,500장[= 네이비 색상 16,500장(단가 11,500원) 블루 색상 15,500장(단가 11,400원)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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