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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373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G, H, I은 1985. 6. 5. 김해시 J 임야 30,1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이 2010. 12. 7.경 사망하자 원고가 2014. 4. 16. 위 G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인인 C, B, D, E(이하 ‘C 등’이라고만 한다)을 대위하여 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C 등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하여 2013. 11. 26.경 승소판결을 판고, 이 사건 임야 중 C 등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14. 4.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오래전에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소외 K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소외 F, G, H, I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한 당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바, 피고의 소외 C 등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중 C 등의 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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