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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4.07 2015가단43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임야 2,463㎡ 지상의 포도나무 230주, 배나무 36주, 사과나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 등 1) 피고는 1995. 5. 18. 충북 영동군 C 임야 2,4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2. 9. 26. D,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321/67606 지분, 합계 642/67606 지분에 관하여 2002.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0. 5. 4. 위 D, E 지분 합계 642/67606에 관하여 2010. 4.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점유 원고는 2006. 1. 1.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9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그 곳에서 배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여 재배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대기간은 2012년 당해연도에 한하여, 차임은 연 150,000원으로, 차임지급일은 2012. 11. 30.로 각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차임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대표자 F은 2013. 4. 2.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불법개간한 후 과수를 식재ㆍ재배하면서 사용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고측에서 측량까지 마쳤으나 원고가 그 후 매수의사를 번복하였는바, 2013. 4. 15.까지 과수 등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4.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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