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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0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7. 울산 울주군 D 임야 1,805㎡ 중 572/1,805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659/1,805 지분에 관하여 E에게, 574/1,805 지분에 관하여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E, F은 2015. 5. 4. D 임야를 분할하였고, 피고는 2015. 5. 19. 위 토지에서 분할된 울산 울주군 C 임야 57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 임야 중 572/1,805 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D 임야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C 임야에 포함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에서 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D 임야의 원고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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