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4 2018가단1179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L 임야 178㎡, M 전 1,299㎡, N 임야 152㎡, O 전 652㎡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⑴ 소외 Q은 1967. 8. 29. 등록전환ㆍ분할 전의 남양주시 P 임야 14,18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1. 5. 20. 위 임야 내에 목조토기와즙 주택 35.60㎡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소외 R(S의 아들)는 1983. 5. 18. 위 P 임야를 매수하여 1983.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소외 S은 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1983.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한국전력공사는 1990. 4. 3. P 임야 중 14,182분의 13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3. 11. 28. P 임야 중 R가 보유하던 나머지 14,182분의 14,04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소외 T는 1976. 4. 23. U 임야 1,4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2. 8. 2. 위 U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6. 5.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0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주택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P 임야에 등록전환ㆍ분할된 N, O 토지 및 U 임야에서 등록전환ㆍ분할된 L, M 토지에 걸쳐 있다.

원래 임야 2018.10.11. 등록전환 2018.10.11. 분할 및 지목변경 면적, 내용 U 임야 1,488㎡ L 임야 1,477㎡ L 임야 178㎡ ㉮ 1.5㎡ 주택 ㉯ 13.2㎡ 주택 ㉰ 3.8㎡ 창고 M 전 1,299㎡ ㉱ 5.8㎡ 창고 P 임야 14,182㎡에서 V 임야 2,146㎡ 분할 W 임야 2,146㎡ W 전 464㎡ X 임야 586㎡ N 임야 152㎡ ㉲ 12.5㎡ 주택 ㉳ 1.3㎡ 창고 O 전 652㎡ ㉴ 8.9.㎡ 주택 ㉵ 12.4㎡ 창고 Y 임야 257㎡ 【증거】 피고 1, 3, 4 : 갑 제1, 2, 3, 9, 10호증, 감정결과 피고 2, 6 내지 10 : 자백간주 피고 5 : 공시송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L, M 각 토지의 소유자 및 N, O 각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