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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91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소방설비 제작 업체 ‘C’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16. 4. 1. 경부터 김포시 D에 있는 동종 소방설비 제작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생산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자재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5. 26. 17:30 경 위 회사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767,822원 상당의 백관 파이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백관 파이프를 자재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F을 통해 화물차에 실어 자신이 근무했던 위 C 회사로 옮김으로써 위 C 회사에서 소방설비 제작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재 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4. 11.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G ’으로부터 소방설비 제작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백관 파이프로 소방설비를 제작해 납품 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백관 파이프 자재 대금 명목으로 13,480,500원을 피고인 운영의 ‘H’ 회사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I 조합 계좌 (J)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H 운영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129,76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F,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자재비 편취 내역 자료

1. 거래 명세표 및 자재 산출 서 (O, P) 등

1. 견적서 및 거래 명세표 (Q)

1. 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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