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4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일반 사무 및 영업 관리는 물론 회사 소속 덤프트럭의 배차 및 운송,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운송료 수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적재 물건을 상차하여 김포시 E까지 운송한 후 그 무렵 고객으로부터 운송료 21만 원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 중 자신의 식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총 528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해 수금하여 보관 중인 운송료 90,93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F 작성의 답변서

1. 각 운송 내역서, 운반 내역 장부

1. 각 A 미 입금 분 결산 내역 현황 명세표, 각 미 입금 분 결산 내역 현황 명세표

1.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 대표 G에게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전자금융 타 행이 체 거래 내역 조회 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원의 운송료를 횡령하였고, 수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