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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8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F,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방 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배관 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J( 사망) 은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0. 6. 30. 경 사실은 2010. 6. 30. ( 주 )K 가 ( 주 )G으로부터 소방기구 100개를 20,0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K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J이 전자상거래 계약서에 소방기구 100개를 20,000,000원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MP 업체인 주식회사 처음 앤씨의 사이트에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 J이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기업 구매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20,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0. 6. 30. 경 사실은 2010. 6. 30. ( 주 )K 가 ( 주 )H로부터 백관 파이프 100개를 20,0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K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J이 전자상거래 계약서에 백관 파이프 100개를 20,000,000원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MP 업체인 주식회사 처음 앤씨의 사이트에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 J이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기업 구매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2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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