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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3117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경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교양교육 전단부서) 소속 B 강의담당 대우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후 피고와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5. 3. 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하고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소속 B 강의 담당 대우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측은 2015. 11. 19.경 원고에게 원고와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5. 3. 1. 체결한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고 함)과 A(A, 이하 ”을“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초빙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을”의 초빙 계약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6조 (의무) “을”은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요구하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법령과 서강대학교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주당 15시간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며, 강의시간은 해당 학기의 강의시간표를 따른다.

단, 폐강 등의 사유로 책임시수가 미달될 경우 해당 학기의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갱신) ①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마지막 학기 종료 15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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