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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6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1. 10.경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E의 관장으로 피고인을 임명하는 한편, 2012. 11. 19. 피고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서 운영하는 F사업단의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은 2013. 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E 관장에서 직위해제하고, E 관장 직무대행자로 2013. 2. 14.경 피해자 G을, 2013. 3. 6.경 피해자 H를 각 임명하였다.

또한 D은 2013. 3. 19.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해제하고 원직 복귀시킨 후 2013. 3. 21.자로 임용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직위해제 및 임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E 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권한을 상실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8.경 부산 사하구 I건물 별관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임의로 출근하여 관장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관장 직무대행자인 피해자 G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관장 책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E의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E 사무실 밖으로 내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관장 직무대행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E의 실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H가 E의 관장 직무대행자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장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가 관장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자 2013. 3. 12.경 임의로 피해자를 사업단팀장으로 강임하여 배치하고, 2013. 3. 25.경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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