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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017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5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11. 1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신발, 의류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당초 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5. 3. 31.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다)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

A과 피고의 위탁매매계약 체결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의 브랜드인 D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원고 A은 제1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임에도 피고가 중간관리매장 매매위탁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의 ‘5년’을 ‘1년’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원고 A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A이 당심 첫 변론종결일 이후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뒤늦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설령 위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수정되었다 할지라도 제1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위 계약서를 교부받은 원고 A이 계약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미루어 보면, 원고 A과 피고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만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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