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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나206136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커피전문점 운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1. 2.경 D대학교와 사이에 D대학교 도서관휴게실 1층, 건축관 2층, E캠퍼스 본관 1층에서 C가 ‘F’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임차ㆍ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으로 “① 본 계약은 2014. 3. 1.부터 2015. 1. 31.까지 1년으로 한다(제1항). ② D대학교와 C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D대학교 또는 C가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위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계속하여 자동 연장되어 오다가, C와 D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위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순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4. 2. 27. 위 계약기간 제1항을 “본 계약은 2014. 3. 1.부터 2015. 1. 31.까지 1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 제2, 3항은 그대로 규정하였다

(갑 제6호증 중 7쪽). ② 2015. 1. 29. 위 계약기간을 “본 계약은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1년)로 한다.”로 변경하고, 위 ①항의 제2, 3항과 같은 내용은 삭제하였다

(갑 제9호증). ③ 2016. 1. 29. 위 계약기간을 “본 계약은 2011. 3. 1.부터 2016. 1. 31.까지로 한다. 본 계약은 2011. 3. 1.부터 2016. 7. 31.까지로 한다.(변경 후)”로 변경하였다

(을 나제1호증). 나.

공동투자 운영계약의 체결 C는 2011. 3. 4. 피고와 사이에 D대학교 도서관휴게실 1층 및 건축관 2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투자 운영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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