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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0 2014가합10334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용경위 1) 원고는 2008. 5. 28.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이라 한다

) 제32조 제2항 및 B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C연구소 소속 B(B, 이하 ‘B’라고 한다

) 연구교수(조교수)로 임용되었고, 임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대우) ① 원고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제6조(복무) ① 원고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활용기관의 연구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임용계약기간 중 교원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임용 및 절차) 원고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활용기관의 장의 재임용추천서를 첨부하여 재임용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은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와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 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B 교수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최소업적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2) 한국학술진흥재단(이후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한다

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B 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을 ‘사업단계별 기간’으로 하도록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와 원고는 2009. 5.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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