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용경위 1) 원고는 2008. 5. 28.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이라 한다
) 제32조 제2항 및 B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C연구소 소속 B(B, 이하 ‘B’라고 한다
) 연구교수(조교수)로 임용되었고, 임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대우) ① 원고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제6조(복무) ① 원고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활용기관의 연구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임용계약기간 중 교원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임용 및 절차) 원고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활용기관의 장의 재임용추천서를 첨부하여 재임용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은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와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 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B 교수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최소업적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2) 한국학술진흥재단(이후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한다
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B 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을 ‘사업단계별 기간’으로 하도록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와 원고는 2009. 5.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