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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3가합15416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경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C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방문객에 대한 건강검진, 수진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을 2005. 3. 1.부터 2008. 2. 28.까지,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원고와 피고는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 3. 1.자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용계약기간) ① 임용계약기간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계약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계약 종료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원고는 계약기간 중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 기준 최소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3. 2. 19.경 원고에게 임용계약기간이 2013. 2. 28.로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3. 14.경 원고의 계좌로 재취업 위로금 명목으로 31,270,84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의 건강의학과장과 건강증진센터소장 명의의 2013. 1. 25.자 원고에 대한 재계약 의견서에는 재계약의견은 ‘불가’로, 재계약에 관한 의견은 ‘건강의학과가 추구하는 바에 자질과 능력이 미달됨. 과원들과의 화합에 저해되며 태도가 불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의 임상교수 임용규정(2012. 5. 2.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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