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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혜화동지점 앞 도로를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원남동교차로 방면에서 혜화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혜화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G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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