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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20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243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를 와룡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한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한 F 다마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한 H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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